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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A to Z: 주식양도와 뭐가 다르고, 언제 써야 할까

2026년 04월 24일

사업양도, 왜 알아야 하나

회사를 통째로 넘기는 주식양도와 달리, 사업양도는 원하는 사업만 골라서 파는 방식입니다. 법인격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적자 사업을 떼어내고 핵심에 집중하거나, 매각 대금으로 새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산·계약·인력을 하나하나 옮겨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거래처와 임직원의 개별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양도의 구조부터 절차, 세금·회계,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사업양도 vs 주식양도 vs 회사분할: 한눈에 비교

구분사업양도주식양도회사분할
양도 대상특정 사업(자산·부채·계약)주식(경영권)사업 부문 전체
승계 방식개별 승계포괄 승계포괄 승계
법인격 유지유지유지(자회사화)유지 또는 신설
부채 리스크선택 가능(원하지 않는 부채 제외)부채 포함 인수포괄 승계
대가 형태현금이 일반적현금주식 교부가 일반적
거래처·임직원 동의필요불필요불필요
채권자 보호 절차불필요불필요필요

핵심 차이는 "골라서 넘길 수 있느냐"입니다. 부채가 많은 회사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만 분리해 팔고 싶다면 사업양도가 적합합니다. 반대로 경영권 전체를 깔끔하게 넘기고 싶다면 주식양도가, 조직 재편 차원에서 사업 부문을 분리하면서 세제 혜택을 노린다면 회사분할이 유리합니다.

사업양도와 합병의 차이·장단점 회사분할의 개념과 사업양도와의 차이

사업양도의 두 가지 유형

사업양도는 전부양도일부양도로 나뉩니다. 전부양도는 보유 사업 전체를 넘기는 방식이고, 일부양도는 특정 사업 부문만 떼어내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패턴은 일부양도로,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경영 자원을 집중시키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쓰입니다.

사업양도와 M&A의 차이, 회계 처리 정리

이럴 때 사업양도를 검토하세요

적자 부문을 떼어내고 핵심에 집중하고 싶을 때

다각화 과정에서 생긴 적자 사업을 분리하면, 매각 대금을 주력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기존 거래 관계나 브랜드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체질 개선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살리면서 자금을 확보해야 할 때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이라면 핵심 사업만 남기고 나머지를 매각해 운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단, 사업이 하나뿐인 기업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키울 역량은 부족하지만 없애기는 아까울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바이어에게 사업을 넘기면, 매도인은 자원 부담에서 벗어나고 사업 자체는 더 큰 규모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매도인·바이어 관점에서 본 장단점

매도인이 얻는 것

법인격 유지와 선택적 매각. "A사업은 팔고, B사업은 같은 법인으로 계속한다"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부채가 있는 회사라도 수익성 있는 사업만 골라 팔 수 있어 바이어를 찾기 수월합니다.

의사결정 유연성. 주식양도처럼 전 주주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권 2/3 이상 찬성)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감수해야 할 것

복잡한 이전 절차. 자산·계약·인력을 개별적으로 옮겨야 합니다. 거래처 동의, 임직원 재계약, 인허가 재취득 등 실무 부담이 큽니다.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양도 후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당사자 간 특약으로 이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 후에도 관련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에서 범위와 기간을 반드시 조율해야 합니다.

양도 이익에 대한 법인세. 매각 대금에서 양도 자산 장부가액을 뺀 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같은 해에 손금 처리할 항목이 있다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M&A의 경업금지의무란? 해당 사례와 주의사항

바이어가 얻는 것

자산 선별 인수. 필요한 것만 골라 가져올 수 있어 우발 채무나 장부 외 부채를 떠안을 위험이 없습니다.

영업권 상각을 통한 절세. 인수 대가와 순자산 시가의 차액(영업권)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5년간 균등 상각(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상각비는 현금 유출 없이 과세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법인세 절세로 이어집니다.

바이어가 감수해야 할 것

개별 계약 재체결의 수고. 모든 자산·계약에 대해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담보가 걸린 자산이 있으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가가치세(VAT) 부담. 과세 대상 자산(건물, 설비, 특허, 영업권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단,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개별 자산만 선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므로, 거래 구조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수 자금 + 운영 자금 확보. 매수 대금뿐 아니라 인수 후 운영에 필요한 자금까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양도의 장단점과 절차·세금 정리 장부 외 채무란? 분식 발견과 대처 방법

사업양도 절차: 6단계 실무 흐름

1단계: 전략 수립과 사전 준비

양도 대상 사업의 범위(자산, 부채, 계약, 인력)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손익계산서와 KPI를 정밀 분석해 어떤 사업을 분리할지 판단하고, M&A 어드바이저를 선정해 기업가치평가(Valuation)를 실시합니다. DCF법, 순자산법, 유사 회사 비교법 등을 조합해 적정 가격의 기준을 산출합니다.

실무 팁: 데이터 정리는 M&A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절차 시작 후 자료를 만들면 일정이 밀립니다.

2단계: 바이어 탐색과 NDA 체결

어드바이저가 희망 조건에 맞는 바이어 후보를 탐색하고 타진합니다. 긍정적 반응이 오면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정보 교환에 들어갑니다.

3단계: 협상과 기본합의

탑 미팅(경영진 면담)을 거쳐 양사 경영 방침, 사업양도 목적, 기업 문화를 확인합니다. 바이어 측에서 인수의향서(LOI)가 제출되기도 합니다. 대체적인 조건이 합의되면 기본합의서를 체결합니다. 기본합의서는 현 단계 합의 내용의 확인서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4단계: 실사(Due Diligence)

바이어 측이 재무·세무·법무·노무·IT·사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밀 감사를 실시합니다. 매도인은 자료 제출과 인터뷰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발견된 사항이 최종 가격과 계약 조건에 직접 반영됩니다.

5단계: 계약 체결과 주주 승인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업양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효력 발생일, 대가 금액, 산출 방법을 명시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 주주에게는 상법에 따라 사전에 통지·공고를 해야 하며, 반대 주주는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단계: 클로징과 PMI

계약에 따라 개별 자산, 지식재산, 거래처 계약, 임직원 고용계약을 이전하고 바이어가 인수 대금을 지급하면 클로징이 완료됩니다.

클로징 이후가 진짜 승부입니다. IT 시스템 통합, 조직 문화 융합,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를 포괄하는 PMI(Post Merger Integration)의 성패가 사업양도의 최종 가치를 결정합니다.

사업양도의 절차·일정·소요 기간

기업가치평가: 얼마에 팔 것인가

사업양도 대가는 통상 "양도 순자산 시가 + 영업권"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방법개념
장부 순자산법회계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
시가 순자산법자산·부채를 시가로 재평가한 뒤 차감
시가 순자산 + 영업권법시가 순자산에 영업권을 가산

영업권은 DCF법이나 초과이익 환원법 등으로 산정하며, 대상 사업의 수익력과 성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밸류에이션 트렌드에서 눈여겨볼 점은 세 가지입니다.

미래 현금흐름 중심의 평가. 과거 실적보다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가"를 더 엄격하게 봅니다. DCF법 기반의 수익가치 접근법이 주류입니다.

무형자산의 비중 확대. 특허, 노하우, 고객 데이터 같은 무형자산이 양도 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정량화해서 바이어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입니다.

인적 자본 평가의 부상. 인력난 시대에 "사람"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핵심 인력이 양도 후에도 잔류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양도 가격에 프리미엄이 반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업양도 금액·가격 산정 방법

세금: 매도인과 바이어 각각 뭘 내나

매도인 측

법인세. 양도 이익(매각 대금 − 양도 자산 장부가액)에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회사의 다른 손익과 통산되므로, 이월결손금이나 퇴직금 손금 처리 등을 같은 사업연도에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이어 측

부가가치세. 개별 자산을 선별 양도하는 경우, 건물·설비·특허·소프트웨어·영업권 등 과세 대상 자산에 부가가치세(10%)가 붙습니다. 토지, 유가증권, 매출채권 등은 비과세입니다. 단,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부동산이 포함된 거래라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업양도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과세·비과세 자산 분류 사업양도·매각 시 세금 종류와 절세 방법

회계 처리 요약

매도인

양도 사업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매각 대가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부수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 비용으로 잡습니다.

바이어

인수 자산·부채를 시가로 계상한 뒤, 취득 원가(사업양도 대가)와 순자산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무형 고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영업권은 브랜드력, 노하우, 인적 역량 등 장부에 잡히지 않는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5년간 균등 상각합니다.


사업양도 계약서 체크리스트

사업양도 계약서 작성 시 빠뜨리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핵심 항목을 정리합니다.

양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는가. 승계 대상 자산·채권·채무를 목록으로 작성하고, 부동산이면 주소지까지 기재합니다. 제3자가 봐도 어떤 자산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직원 처우를 명시했는가. 바이어 기업으로 전환 배치하려면 임직원 1인 1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환 대상이 아닌 인력의 처우(다른 부서 배치 등)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경업금지의무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했는가. 상법 제41조 기준으로 10년이 원칙이며, 특약으로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 후에도 관련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서 조율해야 합니다.

면책 등기 여부를 정리했는가. 바이어가 매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양도 전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발생합니다. 면책 등기를 하면 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거래처 동의 일정을 계획했는가. 거래처 계약은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거래처별 동의 확보 일정을 사전에 수립해야 클로징이 밀리지 않습니다.

사업양도 시 직원·임직원의 처우와 영향

흔한 실수 5가지

  1. 데이터 정리를 미루다 일정이 붕괴된다. 재무 자료, KPI 데이터는 M&A 검토 단계에서 이미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사 직전에 자료를 만들면 절차 전체가 지연됩니다.

  2. 불리한 정보를 숨기다 진술 및 보증(R&W)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당한다. 데이터 오류나 불리한 사실은 빨리 공개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사에서 결국 드러나고, 숨긴 사실이 발각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3. 임직원 동의를 나중으로 미룬다. 사업양도에서 고용계약은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핵심 인력이 전환 배치를 거부하면 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소통해야 합니다.

  4. 세금 시뮬레이션을 대충 한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실수령액이 예상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포괄양수도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달라지므로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5. PMI를 "클로징 이후의 일"로 미룬다. IT 시스템 통합, 조직 문화 융합 계획은 계약 체결 전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클로징 후에 시작하면 시너지 효과가 늦어지고, 핵심 인력 이탈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비용 구조

항목부담 주체비고
인수 대금바이어순자산 시가 + 영업권 기준
중개 수수료 / 어드바이저리 비용매도인·바이어레만 방식(Lehman Formula) 적용이 일반적
실사 비용바이어전문가 투입 공수 기준, M&A 불성립 시에도 발생
착수금의뢰 측무료인 곳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레만 방식은 거래 가격 구간에 따라 요율이 체감하는 구조입니다. 기준 가격의 정의(주식가치, 기업가치 등)가 회사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양도와 사업승계는 다르다

사업승계는 현 경영자가 후계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행위를 뜻하며, M&A 기법명이 아닙니다. 사업승계 목적으로 M&A를 진행할 때는 주식양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양도는 "특정 사업의 매매"이고, 사업승계는 "경영 전체의 인계"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업승계형 M&A의 장점과 진행 흐름 회사 매각의 절차와 장단점 M&A의 개념과 주요 기법

핵심 정리

사업양도는 원하는 사업만 골라 팔 수 있다는 유연성이 최대 강점이지만, 개별 승계에 따르는 절차 복잡성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성공적인 사업양도를 위해 기억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데이터 정리와 기업가치평가는 최대한 일찍 시작합니다. 둘째, 거래처·임직원 동의 확보 일정을 절차 초기부터 설계합니다. 셋째, PMI 계획은 클로징 전에 수립해야 인수 후 시너지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의 법적 주의사항: 특별결의와 경업금지의무

IT 비즈니스 매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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